제주도,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교육
제주도,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교육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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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농장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생산농가들이 택배 등을 통해 출하되고 있는 풋귤을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기반 안정적 안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산 풋귤유통기간을 오는 9월15일까지로 정했다.

올해산 풋귤 유통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며,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시장 확대 부분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지난해 1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도외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대 등으로 140원(kg)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관계자는 “소비지 풋귤시장이 풋귤청 등을 담는 메니아층의 틈새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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