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분쟁 논란이 일었던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이 또다시 폐기됐다.
제주도의회(의장 고충홍)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20일 오후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결했었지만,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년중 주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날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어도 관련 조례안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인 2008년과 9대 의회 때인 2012년에도 심의됐지만,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제10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서는 의원 발의가 아닌, 3805명(총 5348명 중 유효서명 수)의 주민청구로 조례가 추진됐다. 그러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시각이 컸기 때문에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과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의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도 실익적 차원, 타 조례에 이해 관련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조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었다.
제10대 제주도의회는 26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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