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발맞춰
자치·국가경찰 상호 협력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발맞춰
자치·국가경찰 상호 협력 강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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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관 치안누수 차단 주력”

지난 21일 서울, 세종, 제주 등 자치경찰제 시범운영(2019년)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과의 업무 이관에 따른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도자치경찰은 오는 7월 국가경찰 2차 파견을 앞두고 1단계로 지난 4월 30일자 제주지방경찰청 CCTV 관제센터 및 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와 인력 27명이 파견되어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과 2019년 1월에는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인원 43명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 잔여인력 31명이 파견되는데 총 101명의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단에서 본연의 치안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 영역이 확대된 부분을 살펴보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치안센터 운영 업무를 이관 받아 김녕을 시작으로 구도심권인 서문, 시외곽인 한서 ‧ 저지 ‧ 고산, 그리고 대정에 위치해 있는 영어교육도시 등에서 주민안심 순찰 및 지방행정과 연계된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CCTV 관제센터에서는 재해와 범죄발생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상황을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상황실로 즉시 통보하고 특히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관찰하면서 업무 이관에 따른 치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마다 배치해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위기 청소년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은 “다음달 2차 파견되는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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