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부동산업체 벌금형
사전분양 부동산업체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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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와 부동산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부동산업체는 지난 2015년 9월18일부터 그해 12월10일까지 제주시 연동 D분양형 호텔 484세대 중 379세대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사전분양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게 된 점, 사전 청약을 해제하고 청약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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