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행 점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학원의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교습비 등을 건물 주 출입구 주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원장 연수,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학원 밖 보기 쉬운 장소에 교육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이 됐지만 미게시한 학원들이 적지 않다”며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차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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