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법령 위반 검찰송치 ‘43건’
지난해 소방법령 위반 검찰송치 ‘43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 평균 24건 ‘2배’

지난 한 해 제주 지역에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작년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3건이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송치 건수인 24건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축 시공사에 소방시설 공사를 일괄로 도급해 시설 공사까지 하게 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의 업무 소홀 사례가 8건, 건축주의 소방 공사 감리자 미지정 사례가 5건이다.

소방 당국은 지난 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사례가 상당수 차지하는 이유로 도내 건설 경기 활황으로 건설 현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 위반 사항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의 중국 자본 유입으로 중국계 법인 및 발주자가 국내 소방 관계 법령을 잘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