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된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원목생산업체와 파쇄업체 현장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목생산 A업체 부사장 김모(55)씨와 재선충병 감염목 파쇄업체 현장소장 임모(52)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제4저류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우려목 176그루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A업체로 옮긴 혐의다.
이들은 산림당국 관계자와 만나 목재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구두로 허락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법정에서 ‘구두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재선충방제법에서 감염목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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