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림수산원 제주지원, 김장용 젓갈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림수산원 제주지원, 김장용 젓갈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용득, 이하 제주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제주지원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을 투입하여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중국산을 기피하고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젓갈유통 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병행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득 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단속과 더불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