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과적 운항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최모(58.부산)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광양항에서 82톤급 예인선 H호로 과적한 1174t급 자갈운반선 B호(인천)를 제주시 애월항까지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는 만재흘수선을 60cm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과적 운항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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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과적 운항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최모(58.부산)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광양항에서 82톤급 예인선 H호로 과적한 1174t급 자갈운반선 B호(인천)를 제주시 애월항까지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는 만재흘수선을 60cm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과적 운항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