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교수 등 “‘자치 격’에 맞는 재정 확대” 주문


10일 도교육청 ‘교육자치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 고전 교수 등 자치 격에 맞는 재정 확대 주문
10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제주 교육자치의 실현과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례 입법 취지를 살린 재정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전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10년, 특별했는가’ 기조발제에서 제주도교육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교육의원제 특례 유지 ▲교육감 법개정시 의견제출권에 더불어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용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고전 교수는 “제주도는 특별도임에도 일반 시·도와 같은 도세 총액의 3.6%를 받고 있지만, 특별법(84조)은 도세총액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받도록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재정적 권한을 주려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06년 조례 제정 당시 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같은 5%를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시·군의 통합으로 도세가 증가해 일반 시·도와 같은 3.6%를 적용하더라도 전입 예정액이 늘어난다는 ‘파이 논리’로 차후 도세 증액시 상향 조정을 논의하자고 기약한 바 있다.
고 교수는 “그러나 특별도 출범으로 그동안 시·군이 지급하던 교육경비보조액(54억)이 소멸돼 실제로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전출금이 감소했고,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일부 건축비를 제외하고는 특별지원도 이뤄지지 않는 등 지난 10년 제주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의 사실적 실효성이 재정적 자립도와 직결된 만큼, 이제라도 자치재정권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살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도세 총액의 3.6%에서 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하봉운 경기대 교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같은 논지를 폈다.
하 교수는 “교육재정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주는 2006년 제주자치도가 발의한 3.6% 전출비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 조항과 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특히 비법정 전출금을 확대하겠다는 지자체의 입장은 자칫 도지사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흐를 여지가 많고, 교육청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재정 확충은 법정전출 비율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도 “제주는 인구가 순증하는 독특한 상황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보통교부금 대비 학생1인당 예산액은 700만 원 정도로 전남 1439만에 비해서 매우 낮다"며 재정확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