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40대 항소심 기각
동거녀 살해 40대 항소심 기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동거녀를 살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 그해 8월 가량부터 동거해온 여성 K씨(47)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지만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행”이라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에게 유·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 징역 9년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조건에도 변화가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