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7범’ 법무부 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전과 7범’ 법무부 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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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 18년간 수차례 범죄 불구 징계 사실 없어
“신분 숨겼기 때문” 해명 불구 ‘法위의 법무부’ 비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7급)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은 과거 수차례 범죄(전과 7범)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은 지난달 2일 새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인 김모씨(46)가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침입해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만취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 1일 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폭행 미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9급으로 법무부에 임용, 20년간 공직생활을 이어갔다. 법무부 조사 결과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과거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모두 공무원으로 임용 후 발생했지만 단 한 번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김씨가 수사를 받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고, 현행법상 범죄전력 조회도 자진 신고했을 때만 이뤄지기 때문에 법무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전과 대부분이 약식(벌금형) 기소가 된 사안이어서 정상 출근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법무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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