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력을 몰래 훔쳐 쓰는 ‘도전(盜電)’ 행위가 제주지역에서는 1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도전행위는 142건, 금액은 5억19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47건·2억2500만원, 2012년 33건·2억400만원, 2013년 29건·4700만원, 2014년 13건·1200만원, 2015년 20건·3100만원 등이다.
도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함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김경수 의원은 “무단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도전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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