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상해를 입힌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A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이모씨(32)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모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입소자 K씨의 급소부위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이씨가 K씨의 복부를 걷어찼다는 증거가 없고 병원 진료에서도 중요부위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은 복부가 아닌 중요부위에만 이뤄졌다”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교사가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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