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술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제주도 공무원 K모(57) 사무관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0시 4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유흥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사건 이후 K씨는 친구와 합의했지만, 경찰은 K씨가 흉기(술병)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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