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후보자와 달리 이유 미적시…시국선언참여 때문 추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3년간 제주교육에 봉직한 교사를 옥조근정훈장 대상자로 상신했는데 교육부가 최종 심사에서 제외했다.
교육부가 제주교육청에 보낸 심사 결과 공문에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앞서 1차 심사 때 비위 전력이 발견된 다른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알려온 것과 대조된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해당 교사가 전교조에 속해 있으면서 지난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이 교육부가 활자로 적지 않은 ‘진짜 사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해당 교사 A씨는 29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퇴임을 했고 상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 삶이 헛된 것인가 자꾸 자문 하게 된다”고 씁쓸해했다.
A씨는 “자녀가 학교 가는 길도 봐주지 못 하고 이른 새벽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늦게 출퇴근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한 교사의 지난 시간에 대해 오직 하나의 잣대로만 (수여 여부를)평가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 소속돼 있었지만 회비를 내고 시국선언때 사인을 한 정도였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직접적인 활동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공무원과 교원 가운데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포상이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훈장 수여가 이직이 잦고 실력이 중요해지는 요즘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 세대가 넘는 긴 시간 한 자리에서 묵묵히 공직을 수행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들에게는 여전히 영예롭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사이,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A씨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날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나라가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될까 많은 생각이 든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녀들도 모두 컸고 나라를 떠나기 위한 준비도 사실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30일 오전 11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2016년 8월말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이 열린다. 그러나 A교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도교육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부로부터 답을 듣지는 못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