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실적평가’ 불이익
부실 건설업체 ‘실적평가’ 불이익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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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칙개정 추진…경영평가액 최대 20% 차감

부도나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건설업체는 올해 시공능력평가부터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를 경영평가액에서 차감 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자본잠식·법정관리 등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그동안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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