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로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 연 27.9% 적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갱신 및 연장 시에만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연 27.9%를 초과해 대부 계약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재계약 체계 등 시정 조치해야 별도의 법적제재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은 데 이어 금리 상한을 27.9%로 새로 정한 법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으로 공백 기간이 발생, 이 기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경우 3일 이후 자동적으로 종전 최고금리인 34.9%이하로 적용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이용해 정상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 한 후 약관 및 계약서 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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