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도청 앞 결의대회…대파비론 내년농사 못지어

지난 1월 제주에 엄습한 한파로 농작물 냉해를 입은 농민들이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도연합회 등 도내 4개 농민단체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냉해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지난해 때 아닌 겨울장마로 생육부진과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다, 올해 1월에는 한파와 폭설로 애써 키워온 농작물이 얼어버리는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농민들은 “하지만 제주도정은 월동무 생산 농가에 재해보상법에 따른 대파비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월동무 농지 임대료가 3.3㎡당 2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내년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제주도는 월동무 시장격리 차원에서라도 산지폐기 보상대책을 마련해,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수준인 3.3㎡당 21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냉해로 인해 2·3차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농가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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