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료등록 서두르세요”
“반려동물 무료등록 서두르세요”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6.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7월부터 3개월령 이상 犬 수수료 부과

201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반려동물 무료 등록이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 등록 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최소 3000원부터 만원까지(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중 택1)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로를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물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등록대상 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도 보호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64-710-21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