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사료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축용 배합사료 22점, 어류용 배합사료 13점, 단미·보조사료 22점, 볏짚 잔류농약 검사 2점 등 도내 제조·유통 사료와 수입 사료 13점 등 총 72점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는 사료 공정·표시기준 적합여부, 성분 등록 사항과 차이 여부, 유해물질 허용기준 등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의뢰해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사료제조업소 65개소, 판매업소 20개소로,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월별 사료검사를 통해 도내 반입 및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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