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감귤, 단감, 사과, 배, 떫은감 등 5개 과수품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한다.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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