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신청서는 농업인이 소유한 가장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집중접수기간인 다음달 7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는 공동접수센터를 통해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접수센터 집중접수기간은 읍·면·동별 농지 면적이나 농가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기관에 집중접수기간을 문의해야 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직불금 신청 농가수는 3만366호, 농업경영체는 4만7393호(제주시 2만5608호, 서귀포시 2만1785호)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직불제 이행점검을 통해, 타인경작지 및 휴·폐경 농지 신청 등 부정신청자를 가려내, 4억2700만원 규모의 직불금 부당지급을 방지한 바 있다.
문의: 농관원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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