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수를 틈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체 등이 줄줄이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336개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9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 9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 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는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건(거짓표시), 돼지고기 2건(거짓표시), 쇠고기 1건(미표시), 양파 1건(미표시), 고사리 1건(미표시) 등으로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중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돼지고기는 독일·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단속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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