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개선 시행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개선 시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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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오징어·꽃게·참조기 추가…총 20개 품목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까지 확대되며, 기존 16개 품목과 함께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21cm×29cm(A4) 이상에서 두배인 29cm×42cm(A3) 이상으로,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부착 위치는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했다. 또 취식장속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농식품부 등은 표시대상업체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는 의무 적용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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