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폭설 피해가구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LX, 폭설 피해가구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허의환, LX)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에 대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폭설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도 연말까지 30%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X 제주지역본부 지적사업처 064-746-08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