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허의환, LX)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에 대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폭설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도 연말까지 30%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X 제주지역본부 지적사업처 064-74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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