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은 최대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12개월 이내 대출금이자 납입유예와 기한을 연장해 준다.
또 농신보제주센터는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 이내에서 간이신용조사로 농어업재해대책자금을 전액 보증해 준다.
이와 함께 농협생명은 폭설피해 농업인 및 그 가족에 대해 보험료 납입유예,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한다
강덕재 본부장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복구를 위해 인력지원 등도 실시, 이른 시일 내에 농업인들이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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