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능력개발’ 이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주 능력개발’ 이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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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수행기관이 제주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훈련비용의 지급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등의 업무는 제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비용지원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064-729-0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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