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금 50% 선지급·대출원리금 상환 연장 추진
금융당국이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정보험금 50% 이상 우선 지급은 물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과 숙박, 농업, 어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 농신보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보증 수수료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당국은 각부처와 협의해 은행 및 생명보험사와 여신전문기관 등 각 협회와 함께 폭설과 한파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한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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