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성한)는 2016년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중진공은 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업종을 전환하거나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진성한 본부장은 “지난해사업전환지원 자금 대출 업체들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1.5%, 22.3%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한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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