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소비자원의 항공 피해상담 건수가 2010년 1597건에서 2012년 2931건, 2014년 6789건, 지난해 8258건으로 항공 운송시장 성장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같은 기간 피해구제접수는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우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불지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출발 항공권을 5개월 전에 구입 후 다음날 오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수개월째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일정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보호기준도 마련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몬트리올협약이 정한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몬트리올협약은 분실·파손에 대한 항공사 배상한도를 약 200만원으로 정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불완전 등이 원인이 됐을 때는 면책하고 있다.
이 외에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탑승시킨 채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을 고지하고, 음료·의료서비스 지원을 의무화 해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정위, 소비자원,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효율적 예방 및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