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주 생산업체인 (주)한라산소주와 (주)제주소주가 ‘올래’와 ‘올레’라는 소주 상표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주)한라산소주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7일 한라산소주가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주)제주소주의 ‘올레소주병’ 및 포장용기, 거래서류, 홈페이지 등을 폐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제주소주가 출시한 ‘올레소주’의 표장이 (주)한라산이 판매하는 ‘한라산 올래’ 소주의 유사상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장과 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라산소주는 (주)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다. 그런데 (주)제주소주가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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