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 투기 의심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중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다운 계약’ 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을 불법 또는 투기 의심사례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개월여 동안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접수한 10여건 중 지난해 11월 거래된 제주시 아라동의 임야(1653㎡)가 ‘다운 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624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신고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며칠 후 성산읍 내 3개 마을에서 거래된 토지가 문제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돼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토지는 지난해 11월 13일 거래된 것이며 1명이 오조리와 고성리, 온평리에서 모두 1만6731㎡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법인의 ‘토지 쪼개기식’ 분할 매각도 포착됐다. 표선면에서는 A농업법인이 2013년 6월 토지 3필지(5293㎡)를 사들여 11개 필지로 나눠 2014년 말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면에서는 B농업법인이 지난해 9월 1만9526㎡(3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7필지로 분할해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용 여부와 농지취득자격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사항으로 신고된 2건(구좌읍 송당리·성산읍 삼달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 투기 거래사항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부정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