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질서를 해치는 무자격 가이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정부가 무자격 가이드는 물론 이들을 활용하는 여행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개소는 제주도내에서 적발됐고, 3개소는 타 지역에서 적발돼 이첩된 경우다.
특히 이 같은 무자격 가이드 고용은 2013년 29개소에서 2014년 43개소 등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어, 처벌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무자격 가이드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 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은 없어, 이 같은 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3년 10월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무자격자 고용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관광학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를 뿌리 뽑지 못하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올곧게 알릴 수 없을뿐더러 왜곡될 수 있다”며 “여기에 쇼핑 강요 등의 병폐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자격 가이드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들을 제재할 법 개정이 이뤄지면 관광 병폐가 상당부분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