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 금고 공금예금 이율 관리에 소홀, 최근 3년 동안 수십억원 이자(기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12월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3년간 공금예금의 이율을 연 2%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금고 업무 취급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계약체결 후 약 6개월만인 이듬해 7월 당초 약정된 공금예금 이율을 연 2%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이 도 금고 ‘공금예금 금리조정 요청’ 문서를 발송한다.
제주도와 농협은행인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제8조)’에 따르면 제주도는 약정 유효기간 동안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금예금의 이율을 연 2%로 정해 2회(연)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기로 돼 있다.
다만, 금융환경의 급변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고, 적용금리의 증식효과가 우량은행에 비해 낮거나 자금 관리상 필요해 운용상품의 변경을 요구 할 때에는 농협은행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농협은행의 이 같은 요청을 받더라도 협약에 따라 일방적인 기준금리 변동의 폭을 벗어난 금융환경의 급변 등 현정한 사정변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공금예금 이율 인하에 따른 기대 수입 감소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시 농협은행 본부장으로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전년(3%) 대비 0.5% 줄었다’는 등의 이유로 도 금고 공금예금의 금리를 0.8%낮춰 달라는 ‘공금예금 금리조정 요청’ 문서를 접수 후 도 금고 금리인하에 따른 기대수익 감소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농협은행의 요구에 따라 공금예금 이율을 기존 2%에서 1.5%로 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적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이율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공금예금을 이자(기대)수익은 2013년 182억원, 2014년 152억원, 지난해 141억원(추산) 등 매년 수십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금예금의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위해서라도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2003년부터 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인상한 경우 하지만 2010년 7월(0.4%)과 11월(0.2%)이후 전무하다”면서 “수조원대 도 금고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정금리’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을 향후 3년간 제주도 금고 관리 금융기관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제주도 본예산 가운데 일반회계(3조1300억원)의 운영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