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제주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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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주은행지부(위원장 강종철)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노사는 간부급의 경우 임금피크 진입연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그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간부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해 만 55세부터 만 59세까지 차등 적용되며,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만 55세부터 일반형 임금피크제로 일괄 적용된다.

이동대 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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