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제주 추자도 주변해역(1.18㎢)과 전남 신안군 비금도·도초도 갯벌(12.32㎢)을 29일자로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갯벌)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 24곳으로 늘었다. 총 면적은 서울면적의 80%인 485㎢(여의도 4.6배)로 확대됐다.
모두 42개의 유·무인도서로 이뤄진 추자도는 12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특히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의 예초리 앞 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또 바닷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인 잘피숲이 있고, 암초가 잘 발달해 ‘황금어장’이라 불린다. 철따라 참조기, 불볼락, 삼치, 갈치, 자리돔 등이 많이 잡힌다.
이와 함께 비금도와 도초도는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의 물새류가 서식하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갯벌이다.
해수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전문가, NGO, 관할 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