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제주 부동산 시장 ‘약발’ 받나
‘탈법’ 제주 부동산 시장 ‘약발’ 받나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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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토지’ 실거래가 홈페이지 통해 공개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일부 경관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지역에서 다운 계약 의심사례가 다수 신고되는 등 제주지역 토지 실거래 가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공개에 나서며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해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리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가격 및 면적, 계약일, 용도지역 및 지번 등이며,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며, 신고된 주택 및 토지 분양권에 대해 가격을 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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