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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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전월세비용만 챙겨도 효과 ‘톡톡’
국세청 미리보기·납세자연맹 환급계산기 활용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너스는 고사하고 세금폭탄을 맞았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연말정산 준비는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는 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무주택자 납입금액의 40%, 한도 120만원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도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주택구입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이 일부 개선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세액공제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전·월세 비용만 잘 챙겨도 큰 도움이 된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월세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최대 82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 중 75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론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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