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농가 5명 적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농가 5명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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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보일러·비농업용 차량 등…배정분 회수 조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던 농가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업용 면세유를 타용도로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위반)한 농업인 5명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올해 4~6월께 농업용 난방기로 배정받은 면세경유 구입 농가를 부정사용 위험군으로 분류, 중점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농가의 면세유 부정사용 규모는 1만 7634ℓ(경유 1만 3898ℓ, 실내등유 3736ℓ)에 달한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나 비농업용 차량 등에 사용하다 들통났다.

이들 농가는 앞으로 세무서와 관할 지역농협에 통볻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년간 면세유 공급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관원 제주지원은 농기계 매매, 폐기, 양도 등 보유현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도 59건을 적발, 이들 농가에 배정된 면세유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많은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갔다”며 “면세유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수급대상자 및 판매업자,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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