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11월 아카데미’
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11월 아카데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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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강신보)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4층 교육장에서 ‘노동관계법 실무 11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징계 및 해고와 이에 따른 구제절차에 대응하는 문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진다.

‘징계, 해고 및 구제절차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절차를 운용하는 방법, 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 법률문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취급된다.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단체교섭의 절차 및 규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의 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된다.

한편 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는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노동법 강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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