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항공사들이 부과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배 올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증에 따라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 7월 각각 도입됐다. 국제선은 국토교통부 인가가 필요하지만 국내선은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비행기 유류할증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유의 가격이 유류할증료 부과시작 기준값인 150센트를 밑돌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9월부터 11월까지 ‘0’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선은 유류할증료 부과시작 기준값을 갤런당 120센트로 낮춰 잡은 탓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200원에서 지난달 1100원으로 내려갔다가, 11월 들어 다시 2200원으로 인상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가 상승시마다 항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류할증료 제도가 개편돼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비합리적인 부과 및 산정 체계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100%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부과기준을 일치시켜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 소비자들이 동등한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