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1월 한 달 간 농축협 탈퇴 (준)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탈퇴 조합원의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미환급자 및 상속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또는 안내전화) ▲전국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 게시 ▲환급안내 포스터 게시 ▲환급금 전담창구를 운용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초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앞서 농협은 지난 9월부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분정보를 상속인이 조회해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상호금융기관 중 최초로 개발 도입,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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