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오가피’지리적·단체표장 권리 완료
‘제주섬오가피’지리적·단체표장 권리 완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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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산물인 ‘제주섬오가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다.

특허청과 제주도가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 ‘제주섬오가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가 27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림특허법률사무소 박종환 변리사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용해 생산농가들과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출원과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올해 안에 출원공고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출원공고는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타 단체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제주섬오가피’의 권리가 확보된다.

박종환 변리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섬오가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자리가 됐다”며 “뛰어난 효능으로 많은 연구단체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제주섬오가피는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주섬오가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제주특산품으로 육성된다면 관련 농가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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