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시내 면세점 독과점 타파한다
‘황금알’ 시내 면세점 독과점 타파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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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공정거래위 등 제도개선 TF 구성
시장지배기업 신규 제한 및 이익환수 방안 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시내면세점 시장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면서 향후 면세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지 관심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 시장지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TF는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지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은 0.01%가 적용되고 있다.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 3077억원에 달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독과점 시장 개선 방안 논의와 달리 면세점 주무 부처인 관세청은 규모의 경제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독과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척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장선상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키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시장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과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돼 향후 면세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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