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개발법 등록요건 완화
제주지역 부동산개발법 등록요건 완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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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달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을 건축물은 연면적 3000㎡이상과 토지형질변경을 받아 조성할 토지는 5000㎡이상으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인력·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부동산 개발이 가능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 전문인력(2인)의 고용의무 등이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상가·오피스텔·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분양 등이 해당되며, 현재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2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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