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제주, 원산지표시 위반 미표시행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2개월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일제 단속에 맞춰 우선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 전통시장(재래시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지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및 제조업체,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거짓표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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