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부정유통 업체 5곳 적발
쌀 부정유통 업체 5곳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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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가공일자 속이거나 미표시

양곡 가공일자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던 업체가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7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과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이 금지돼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공업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거짓표시 1건, 미표시 3건, 표시방법 위반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양곡 가공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업체에는 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양곡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단체 회원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양곡 부정유통의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은 양곡 가공업체와 소분업체,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개정 양곡관리법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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