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485세대 내달 9~11일까지 접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및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신청을 내달 9~1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제주시 지역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185세대 ▲전세임대 2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세대이다.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8월 21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전세임대 대상은 매입임대 대상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다. 등록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 한해 2순위도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혼인 5년(재혼)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이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 2년에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7만원 정도이다.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전세금의 5%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전세지원금 한도액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택임대 지원 신청 희망자는 내달 9~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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