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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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내달 18일까지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로 규모는 125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고용노동부 지정훈련시설 등이다.

금액은 훈련시설 신·증축, 훈련시설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인정금액)의 90%이내에서 가능하다. 최소 10% 이상은 자체 자금으로 대응 투자해야 하고,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부조건은 연내 또는 최종 대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훈련시설의 건축(준공) 또는 구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로 최종 대부는 반드시 신청 연도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또한 대부 신청 연도 이내에 훈련장비의 구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로 대부 신청연도 이내 혹은 최종 대부 후 3개월 이내 시설의 준공?·구입 및 장비 구입을 모두 끝내야 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1%~3%로 대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시설의 경우 대부기간은 10년 이내이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장비는 최대 10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은 장비 내용연수의 2분의 1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로 문의(064-729-072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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